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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건강보험 축소

도로록집 2023. 7. 18. 09:02

 

 

오늘은 MRI 건강보험이 10월 1일 이후로 범위가 줄어든다는 내용 소개 하려고 합니다. 원래 비싼 MRI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그동안 조금은 저렴하게 MRI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저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혜택을 보고 계셨더라고요ㅎㅎ

 

하지만 해당 확대 범위가 필요이상의 확대로서, 현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7/17에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바뀐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MRI 건강보험 적용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축소되었는가?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라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진행하였다 전하였습니다.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실제로도 MRI 건수 들은 상당히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자기 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18) → 1조 8476억 원(’ 21)

*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 126만(‘16) → 226만(’ 18) → 553만(‘20)

*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진료비 : 143억 원(’ 17) → 1,766억 원(‘21), 1,135%↑

 

어떻게 축소되었는가?

10월 1일 이후로는 뇌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만 MRI 검사 시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전문 의료진이 MRI의 검사 필요성을 낮다고 판단하였을 때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뇌질환이 확정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예: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합니다.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증 유형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증 유형도 확인 가능합니다. 심한 유형의 두통/어지럼증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유형의 두통/어지럼증이 존재할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보세요.

 

<두통>

- 내 생에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는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을 도안하는 두통

- 콧물, 결막 출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게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어지럼증>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의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러움

- 어지럼증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 어지럼증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4년간 두통‧어지럼 뇌 MRI 급여는 1,135% 증가하여 대략 1,50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중증/응급의료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더 강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 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5월 30일(화) 건강보험 정책심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필요한 곳에 건강 보험료가 쓰였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용보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훈령/예규/고시/지침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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